靑,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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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장악의도…철저검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온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추 후보자의 인사 관련 자료를 모아 국회로 보냈다. 청와대는 연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지만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임명은 1월 초순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어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변수다.
다만 한국당 등 야권에서 추 후보자 발탁을 두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파행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청와대는 이날 추 후보자의 인사 관련 자료를 모아 국회로 보냈다. 청와대는 연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지만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임명은 1월 초순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어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변수다.
다만 한국당 등 야권에서 추 후보자 발탁을 두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파행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