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일감 급증 땐 週 52시간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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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연장근로 허용
50~299인 중소기업에
최장 1년6개월 계도기간
50~299인 중소기업에
최장 1년6개월 계도기간
정부가 직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최장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시에도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6개월의 시정기간까지 합하면 중소기업들은 최대 1년6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
재해와 재난에 한정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까지 다섯 가지로 확대했다. 이 요건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중 4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을 내놨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6개월의 시정기간까지 합하면 중소기업들은 최대 1년6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
재해와 재난에 한정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까지 다섯 가지로 확대했다. 이 요건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중 4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을 내놨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