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앞둔 르노삼성차 노조 "르노 자본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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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합법 활동 방해…내주 대의원 대회 등 파업 논의"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에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노조 활동을 저해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면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위법성 논란을 씌워 노조를 흔들고 있다"며 "르노 자본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마저도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르노 사업주를 처벌하고, 회사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임금피크제(55세) 폐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이라며 "16일과 1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파업 일정을 논의하고 17일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수위 등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에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노조 활동을 저해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면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위법성 논란을 씌워 노조를 흔들고 있다"며 "르노 자본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마저도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르노 사업주를 처벌하고, 회사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임금피크제(55세) 폐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이라며 "16일과 1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파업 일정을 논의하고 17일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수위 등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