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밥 한 끼 행사한 정은혜, 선관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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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정책 간담회 성격이라 문제 없어"
선관위 "간담회더라도 문제"
"1000원 이하 다과 제공만 가능"
선관위 "간담회더라도 문제"
"1000원 이하 다과 제공만 가능"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이 행사를 통해 국회를 방문한 고교생과 재수생 등 8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전국민이 대상"이라고 했다.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정책 간담회 성격으로 의견 청취를 위한 목적이었다.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더라도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000원 이하의 차,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다.
정은혜 의원은 이수혁 전 의원이 주미대사에 임명되면서 지난 10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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