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이수혁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미대사 이수혁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수험생 여러분 국회에서 밥 한 끼 해요'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이 행사를 통해 국회를 방문한 고교생과 재수생 등 8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전국민이 대상"이라고 했다.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정책 간담회 성격으로 의견 청취를 위한 목적이었다.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더라도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000원 이하의 차,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다.

정은혜 의원은 이수혁 전 의원이 주미대사에 임명되면서 지난 10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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