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계형 중고차' 딜레마…'대기업 공생'에 달린 사느냐 죽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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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 :) 마지막편
▽ SK엔카의 교훈…"대기업 잠식 시간문제"
▽ 현대차그룹車 점유율 50% 육박 추정
▽ 적합업종 지정 국제 통상마찰 우려도
▽ 대기업-소상공인 공생 과연 가능한가
▽ SK엔카의 교훈…"대기업 잠식 시간문제"
▽ 현대차그룹車 점유율 50% 육박 추정
▽ 적합업종 지정 국제 통상마찰 우려도
▽ 대기업-소상공인 공생 과연 가능한가
1회: 한국 중고차 '속살'…연 10조 매출, 신차보다 1.44배 크다
2회: 중고차 망가지는 이유 '영세 경쟁'…이윤 90% 줄었다 에서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중고자동차 판매 시장에 대기업이 다시 등장할 것인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 영세성을 주장하며 생계형 지정을 요구 중인 기존 중고차 진영과 달리, 외부 대기업과 수입차 진영은 소비자 권익을 내세우며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엔 이 같은 시장 실태가 담겨있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있던 한국 중고차 시장. 의 매출, 종사자, 이해관계 등 다양한 시장 정보들이 확인됐다. 정부가 공식 조사한 사실상 첫 중고차 시장 조사서란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한경닷컴 산업부는 3회에 걸쳐 '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을 보도한다.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기부는 중고차 시장을 발전시키면서 소상공인도 보호하려 하지만, 현실은 소상공인을 죽이냐 살리냐의 양자택일로 흘러가는 탓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해당 업종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보호장치를 두기 위한 조치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격주 휴업을 강제한 '골목상권 보호법'과 같은 논리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판단,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SK엔카의 교훈…"대기업 잠식 시간문제"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전통 중고차업계가 이같이 요구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대기업을 허용할 경우 시장 잠식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에게 이길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완성차 업체들까지 진입한다면 중고차 판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진입의 위력은 과거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SK엔카다. SK그룹이 운영하던 SK엔카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 1위로 떠오른 바 있다. 2013년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전신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사업 확장이 막히자 SK그룹은 중고차 시장을 정리하고 떠났다.
온라인 플랫폼인 SK엔카닷컴 지분을 호주 카세일즈홀딩스에, 오프라인 사업부인 SK엔카직영은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며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했다. SK엔카직영은 현재 케이카(K car)로 이름을 바꿨다. 케이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AJ셀카, 오토플러스와 함께 3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세곳 대기업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 제조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 "현대차그룹 중고차 점유율 50% 육박"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중기부의 고민거리다.
동반위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고차 판매시장에서 중고차 대기업이 판매한 현대차(연식 5년 이내)는 1128대였다. 대기업 거래량의 20.3%, 매출액은 25.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기간·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가 판매한 5년 이상 연식 현대차는 3만1593대였다.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전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한 중고차는 20만2539대. 현대차그룹 차량 거래량만 보면 15.6%, 매출액의 22.8%를 차지했다.
여기에 연식 5년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차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소매업에 직접 뛰어들 경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매매시스템 등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일부 대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매업까지 장악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적합업종 지정하면 국제 통상마찰 우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장악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법률로 빗장을 잠그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법조계는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법률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FTA 투자자보호규정 등을 위반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TO GATS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뛰어넘는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입차와 그렇지 않은 수입차·국산차 사이 발생하는 역차별 역시 내국민대우원칙과 시장접근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이하 수입차협회)는 FTA 위배 우려를 제기하며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국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가 간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였다. FTA 체결국이 한국 정부를 직접 ISD 제소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와 동반위가 중고차판매업종을 생계형 업종으로 판단, 지정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정부 조치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다. ◇ 대기업-소상공인 공존, 가능한가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고해서 혼탁한 중고차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 진출을 제한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 개선이 실제로 이뤄졌느냐"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해소하면 허위매물 등 소비자 후생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 신뢰가 낮은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주장인 셈이다. 소비자들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중고차 시장에 신뢰성 의문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중기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법률이 아닌 자율적 상생협약을 통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공존이다. 대기업이 판매하는 중고차는 평균 연식이 5년 이내이며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중고차는 5년 이상이기에 시장 영역이 일정 부분 분리된다.
상생협약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통상마찰은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대기업 주도의 시장 규모 확장과 선진화도 추구도 가능해진다.
대기업과 공존에 대한 중고차 업계 반발은 중기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중고차 업계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가 양분하고 있는데, 두 연합회 모두 상생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강제력 있는 법률로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간 온도 차이는 있다. 전국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사활을 걸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거부, 케이카 중고차 판매 시 벌금 성격의 추가 신고비용 요구 등의 조치에도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대기업과 상생협약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 :) 3회 시리즈를 마칩니다. 한경닷컴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관련 깊이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회: 중고차 망가지는 이유 '영세 경쟁'…이윤 90% 줄었다 에서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중고자동차 판매 시장에 대기업이 다시 등장할 것인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 영세성을 주장하며 생계형 지정을 요구 중인 기존 중고차 진영과 달리, 외부 대기업과 수입차 진영은 소비자 권익을 내세우며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엔 이 같은 시장 실태가 담겨있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있던 한국 중고차 시장. 의 매출, 종사자, 이해관계 등 다양한 시장 정보들이 확인됐다. 정부가 공식 조사한 사실상 첫 중고차 시장 조사서란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한경닷컴 산업부는 3회에 걸쳐 '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을 보도한다.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기부는 중고차 시장을 발전시키면서 소상공인도 보호하려 하지만, 현실은 소상공인을 죽이냐 살리냐의 양자택일로 흘러가는 탓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해당 업종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보호장치를 두기 위한 조치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격주 휴업을 강제한 '골목상권 보호법'과 같은 논리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사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판단,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SK엔카의 교훈…"대기업 잠식 시간문제"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전통 중고차업계가 이같이 요구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대기업을 허용할 경우 시장 잠식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에게 이길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완성차 업체들까지 진입한다면 중고차 판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진입의 위력은 과거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SK엔카다. SK그룹이 운영하던 SK엔카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 1위로 떠오른 바 있다. 2013년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전신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사업 확장이 막히자 SK그룹은 중고차 시장을 정리하고 떠났다.
온라인 플랫폼인 SK엔카닷컴 지분을 호주 카세일즈홀딩스에, 오프라인 사업부인 SK엔카직영은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며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했다. SK엔카직영은 현재 케이카(K car)로 이름을 바꿨다. 케이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AJ셀카, 오토플러스와 함께 3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세곳 대기업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 제조사가 진입할 경우 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 "현대차그룹 중고차 점유율 50% 육박"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중기부의 고민거리다.
동반위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고차 판매시장에서 중고차 대기업이 판매한 현대차(연식 5년 이내)는 1128대였다. 대기업 거래량의 20.3%, 매출액은 25.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기간·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가 판매한 5년 이상 연식 현대차는 3만1593대였다.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전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한 중고차는 20만2539대. 현대차그룹 차량 거래량만 보면 15.6%, 매출액의 22.8%를 차지했다.
여기에 연식 5년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차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소매업에 직접 뛰어들 경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매매시스템 등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일부 대기업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매업까지 장악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적합업종 지정하면 국제 통상마찰 우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장악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법률로 빗장을 잠그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법조계는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법률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FTA 투자자보호규정 등을 위반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TO GATS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뛰어넘는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입차와 그렇지 않은 수입차·국산차 사이 발생하는 역차별 역시 내국민대우원칙과 시장접근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이하 수입차협회)는 FTA 위배 우려를 제기하며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국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가 간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였다. FTA 체결국이 한국 정부를 직접 ISD 제소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와 동반위가 중고차판매업종을 생계형 업종으로 판단, 지정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정부 조치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다. ◇ 대기업-소상공인 공존, 가능한가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고해서 혼탁한 중고차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 진출을 제한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 개선이 실제로 이뤄졌느냐"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해소하면 허위매물 등 소비자 후생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 신뢰가 낮은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주장인 셈이다. 소비자들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중고차 시장에 신뢰성 의문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중기부가 바라보는 해결책은 법률이 아닌 자율적 상생협약을 통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공존이다. 대기업이 판매하는 중고차는 평균 연식이 5년 이내이며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중고차는 5년 이상이기에 시장 영역이 일정 부분 분리된다.
상생협약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통상마찰은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대기업 주도의 시장 규모 확장과 선진화도 추구도 가능해진다.
대기업과 공존에 대한 중고차 업계 반발은 중기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중고차 업계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가 양분하고 있는데, 두 연합회 모두 상생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강제력 있는 법률로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간 온도 차이는 있다. 전국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사활을 걸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거부, 케이카 중고차 판매 시 벌금 성격의 추가 신고비용 요구 등의 조치에도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대기업과 상생협약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 :) 3회 시리즈를 마칩니다. 한경닷컴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관련 깊이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