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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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세금 체납 처분도 유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가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12일 부산 남포동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세금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서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연간 매출 기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총 569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 청장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종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빈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은 작년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서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연간 매출 기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총 569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 청장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종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빈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