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자동댓글 매크로,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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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유포자 등 무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쪽지를 보낼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개발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 이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 작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 작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