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7380억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다음주 말께 표결할 예정이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 법안에 합의한 만큼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법안 통과에 앞서 트윗을 통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며 “나는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엔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선 순환배치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순환배치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간 병력의 재배치를 미루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선 주한미군 하한선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설정, 감축을 사실상 금지했다.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