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서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 신고내용 확인을 2020년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0년 말까지 소기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안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이날 청장의 발언으로 미뤄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업으로 바쁜 영세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세금 신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