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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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연간 관람권(시즌권)이 시즌 개막 이후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8개 프로야구단은 시즌 개막 후에는 연간 시즌권의 환불이나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약관을 스스로 고쳐, 시즌 후에도 시즌권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단들은 약 10% 정도의 일정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을 빼고 환불을 요구한 시점까지 치러진 경기 수만 반영, 돈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친 약관은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적용된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에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경기 일정과 좌석 등급에 따라 시즌권의 종류는 다양하다. 올해 기준으로 가격은 최저 5만2000원부터 최고 1734만7000원에 달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