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빼고 가자"…상가 '따로 재건축'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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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수익성 악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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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상가만 따로 재건축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올림픽프라자 상가도 별도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림픽프라자 상가협동조합은 얼마 전 상가 소유주들에게 상가소유주관리단 설립에 관한 동의서와 단독 재건축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돌렸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아파트와 재건축을 같이 한다면 15~20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따로 재건축을 준비 중이고 1월 중순에 상가소유주관리단의 첫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가 주인과 아파트 주민 간의 이해관계 차이 등에 따라 따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개포동 개포시영 중심상가와 여의도 공작 상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작 상가는 상가 용적률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개포시영 상가는 상가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게 분쟁의 씨앗이 됐다. 아크로리버파크 앞 신반포상가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따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 사례다. 상가 소유주 100% 결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갔다.
동의율이 관건
주민 동의율이 높다면 상가 별도 재건축은 공동 재건축에 비해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공동 재건축 시 상가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단독으로 상가 재건축을 한다면 건축법을 따르면 된다. 조합원 동의율 규정만 넘기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없이 관리처분인가까지 갈 수 있다. 아파트 주민과의 이해관계 불일치에 따른 사업 지연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