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랩스·KT&G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손상 의심물질 미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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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사용 금지 추가 권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나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국내에 시판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인 규명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시판 일부 제품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 물질 7종의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 16개(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와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137개를 각각 분석했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일반 담배는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 제품(0.8ppm)과 케이티앤지(KT&G)의 '시드 토박' 제품(0.1ppm)에서, 유사 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
이런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지난 5일 나온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 수준이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 손상 환자의 생체시료 표본(29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검출된 후 유력한 폐 손상 의심 물질로 보는 유해물질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담배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현재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의도적 첨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가향물질이나 첨가제 등 다른 원료로부터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가향물질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미국 FDA가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이며, 영국은 2016년부터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전면 사용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은 일반 담배와 유사 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검출범위는 일반 담배는 14.5∼64.4%, 유사담배는 15.7∼68.9%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들 두 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식약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대응반은 강조했다.
나아가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 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점을 반영해서다.
미국의 경우 이달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자는 2천291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CDC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유력한 폐 손상 의심 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며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일부 지방정부는 대마 제품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FDA가 전자담배 제조자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
◇ 유해성분 분석·폐 손상 사례 감시 등 선제 안전관리 조치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 손상 사례 감시,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제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식약처는 2020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폐 손상 유발 의심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 손상 유발 여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의 연관성 등을 연구·조사하고 종합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
│ 성분명 │ 전체 │ 담배 │ 유 사 담 배 │
│ │ (153개) │ (16개) │ (137개) │
│ ├─────┬────┼────┬────┼────┬────┤
│ │검출제품수│검출범위│검출제품│검출범위│검출제품│검출범위│
│ │ (검출율) │ │ 수 │ │ 수 │ │
│ │ │ │(검출율)│ │(검출율)│ │
├──────┼─────┼────┼────┼────┼────┼────┤
│ THC │ NQ │ NQ │ NQ │ NQ │ NQ │ NQ │
│ (ppm) │ │ │ │ │ │ │
├──────┼─────┼────┼────┼────┼────┼────┤
│비타민E 아세│ 13 │0.1∼8.4│ 2 │0.1∼0.8│ 11 │0.1∼8.4│
│테이트 │ (8.5%) │ │(12.5%) │ │(8.03%) │ │
│(ppm) │ │ │ │ │ │ │
├──────┼─────┼────┼────┼────┼────┼────┤
│ 디아세틸 │ 29 │0.3∼115│ 6 │0.4∼2.2│ 23 │0.3∼115│
│ (ppm) │ (19.0%) │ .0 │(37.5%) │ │(16.8%) │ │
├──────┼─────┼────┼────┼────┼────┼────┤
│ 아세토인 │ 30 │0.8∼840│ 3 │0.8∼38.│ 27 │0.8∼840│
│ (ppm) │ (19.6%) │ .0 │(18.8%) │ 1 │(19.7%) │ .0 │
├──────┼─────┼────┼────┼────┼────┼────┤
│2,3-펜탄디온│ 9 │0.3∼190│ NQ │ NQ │ 9 │0.3∼190│
│ (ppm) │ (5.9%) │ .3 │ │ │ (6.6%) │ .3 │
├──────┼─────┼────┼────┼────┼────┼────┤
│프로필렌 글 │ 153 │14.5∼64│ 16 │14.8∼63│ 137 │14.5∼64│
│ 리콜 │ (100%) │ .4 │ (100%) │ .6 │ (100%) │ .4 │
│ (%) │ │ │ │ │ │ │
├──────┼─────┼────┼────┼────┼────┼────┤
│ 글리세린 │ 153 │15.7∼68│ 16 │15.7∼62│ 137 │18∼68.9│
│ (%) │ (100%) │ .9 │ (100%) │ .9 │ (100%) │ │
└──────┴─────┴────┴────┴────┴────┴────┘
* ppm = mg/kg
* NQ(Not Quantitative): 정량 한계 미만
/연합뉴스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사용 금지 추가 권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나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국내에 시판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인 규명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시판 일부 제품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 물질 7종의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 16개(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와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137개를 각각 분석했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일반 담배는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 제품(0.8ppm)과 케이티앤지(KT&G)의 '시드 토박' 제품(0.1ppm)에서, 유사 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
이런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지난 5일 나온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 수준이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 손상 환자의 생체시료 표본(29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검출된 후 유력한 폐 손상 의심 물질로 보는 유해물질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담배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현재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의도적 첨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가향물질이나 첨가제 등 다른 원료로부터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가향물질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미국 FDA가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이며, 영국은 2016년부터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전면 사용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은 일반 담배와 유사 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검출범위는 일반 담배는 14.5∼64.4%, 유사담배는 15.7∼68.9%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들 두 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식약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대응반은 강조했다.
나아가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 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점을 반영해서다.
미국의 경우 이달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자는 2천291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CDC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유력한 폐 손상 의심 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며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일부 지방정부는 대마 제품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FDA가 전자담배 제조자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
◇ 유해성분 분석·폐 손상 사례 감시 등 선제 안전관리 조치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 손상 사례 감시,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제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식약처는 2020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폐 손상 유발 의심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 손상 유발 여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의 연관성 등을 연구·조사하고 종합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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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 │ 전체 │ 담배 │ 유 사 담 배 │
│ │ (153개) │ (16개) │ (1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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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제품수│검출범위│검출제품│검출범위│검출제품│검출범위│
│ │ (검출율) │ │ 수 │ │ 수 │ │
│ │ │ │(검출율)│ │(검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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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C │ NQ │ NQ │ NQ │ NQ │ NQ │ NQ │
│ (ppm)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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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E 아세│ 13 │0.1∼8.4│ 2 │0.1∼0.8│ 11 │0.1∼8.4│
│테이트 │ (8.5%) │ │(12.5%) │ │(8.03%) │ │
│(ppm)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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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세틸 │ 29 │0.3∼115│ 6 │0.4∼2.2│ 23 │0.3∼115│
│ (ppm) │ (19.0%) │ .0 │(37.5%)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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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토인 │ 30 │0.8∼840│ 3 │0.8∼38.│ 27 │0.8∼840│
│ (ppm) │ (19.6%) │ .0 │(18.8%) │ 1 │(1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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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펜탄디온│ 9 │0.3∼190│ NQ │ NQ │ 9 │0.3∼190│
│ (ppm) │ (5.9%) │ .3 │ │ │ (6.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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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 글 │ 153 │14.5∼64│ 16 │14.8∼63│ 137 │14.5∼64│
│ 리콜 │ (100%) │ .4 │ (100%) │ .6 │ (100%) │ .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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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세린 │ 153 │15.7∼68│ 16 │15.7∼62│ 137 │18∼68.9│
│ (%) │ (100%) │ .9 │ (100%) │ .9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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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m = mg/kg
* NQ(Not Quantitative): 정량 한계 미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