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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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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천572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오래 미납하면 자동차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과 총액은 1천930억5천592만8천원으로, 대당 평균은 약 13만7천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서울시는 차량 2만3천245대를 보유한 외국인 납세자 2만2천291명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했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웹사이트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 PAYCO(QR바코드 촬영) ▲ 전용계좌 ▲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 무인공과금기 ▲ ARS(☎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에 관한 상담 전화는 ☎1566-3900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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