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性 차별 안해…각국 관련 법에 따라 가족 관계 인정"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마일리지합산 가능"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 같은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동성 부부 1호'인 김조광수 감독은 앞서 2017년 한 '퀴어토크'에 참석해 "아시아나항공에 (동성 커플인 김승환씨와의) 마일리지를 공유하려고 전화했다, 합칠 수 있게 도와달라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했다"며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등재가 안 돼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마일리지합산 가능"
이번 경우에도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콘네 커플'은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몇 시간 후에 대한항공에서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을 추가 서류로 내라는 이메일이 왔다.

왠지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등록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 올해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며 "한국은 동성부부 인정을 안 하니 우리는 안될 거라 생각하고 접수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족 등록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마일리지합산 가능"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주·캐나다에서 동거인 증명서와 같이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며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는 별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류민희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3년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국적은 두 분 다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가 대한항공 가족 회원으로 인정됐다"며 "적법한 혼인을 했으니 사실 인정이 안 될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세계인권의 날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 커플의 가족 등록을 거부했던 아시아나항공도 원칙적으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동성 커플도 가족 등록이 가능하기는 하다"며 "다만 해외에서 동성 부부의 가족 등록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