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 알 권리·병원 선택권 강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발령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꾸준히 확대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지만,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고, 2018년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항목 공개대상에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이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까지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빈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