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국가 비판 내용·'최고·유일' 표현 등 피해야" 조언

중국이 최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들어 여러차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최근 실제로 국내외 업체에 대한 처벌 결정을 잇따라 발표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의 중국법인은 충칭(重慶)백화점 코너의 홍보물에 허위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20만위안(약 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광고는 '8일 만에 피부 신생 효과', '스타들이 선호하는 제품' 등의 표현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현지 가전업체인 쑤보얼(SUPOR)은 TV광고를 통해 믹서기의 저소음을 과대 광고했다는 이유로 약 348만위안(5억9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견과류를 갈았을 때 완전 무음 상태로 연출됐으나 실제 실험에서는 72∼89㏈(데시벨)로 나타나 '허위'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 의료기기 플랫폼인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은 인터넷 제품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직원들이 사도록 한 뒤 반품하는 방식으로 주문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과 '최고', '일등급',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등의 표현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당국이 올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허위 광고와 거짓 후기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왕훙(網紅·일종의 파워블로거) 단속'에 나섰다고 전한 뒤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도 이젠 허위과장 광고 강력 처벌…"진출기업 주의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