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담당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오늘(1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권 판사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송인권 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세련은 "일선 판사들은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극히 이례적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실무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한 극악무도한 재판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송인권 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운운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소장 변경 불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여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공소장 변경 불허 같은 법기술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활용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 사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송 판사는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지연을 질책하며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