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살 때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할 수 있는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손보는 건 1984년 이후 36년 만이다.

새 제도에 따르면 승객은 운임의 20%까지 보유한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12월 1일 출발하는 73만8000원짜리 인천~로스앤젤레스 항공권(편도 기준)에 마일리지를 20%까지 쓰면, 나머지 59만400원만 결제하면 된다. 다만 세금과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세분화했다. 지금은 같은 미국인 하와이와 뉴욕에 대해 마일리지를 동일하게 공제하지만, 2021년 4월부터 하와이는 3만2500마일, 뉴욕은 4만5000마일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현재 미주·동북아·동남아·서남아 등 4개 지역별로 나뉜 공제율은 10개 지역으로 거리에 따라 세분화된다.

대한항공의 제도 개선은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고 10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해 시범 도입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 도입 과정에서 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