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방어 나선 법원 "부당한 공격 멈춰야, 재판 독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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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해 논란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무죄 선고하려고 작심"
법원 "법리적인 검토 거쳐 결정한 것"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무죄 선고하려고 작심"
법원 "법리적인 검토 거쳐 결정한 것"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정 교수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이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기록의 복사와 연결 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송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정 교수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이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기록의 복사와 연결 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송 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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