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통치에 저항해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아웅산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사진)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 군부에 제기된 로힝야족 집단 학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웅산수지 고문은 네덜란드 헤이그 ICJ의 로힝야 집단학살 소송 최종 공판에 참석해 “미얀마 정부에 기회를 달라”며 미얀마 군부를 옹호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1일 ICJ에 제소됐다. 2017년 무슬림계 로힝야족을 대거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집단 학살했다는 혐의다. 당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죽었다. 집단 성폭행과 방화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로힝야족 70만 명가량은 인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해 난민촌에 살고 있다.

서아프리카 무슬림국가인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 군부를 제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ICJ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공판을 열었다. ICJ는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미얀마 외무장관이기도 한 아웅산수지 고문은 미얀마 군부 관계자와 변호인단을 직접 이끌고 이번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11일 법정 진술에서 “부적절한 군사력 사용으로 민간인이 살해되긴 했으나 인종 학살까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부는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며 집단 학살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감비아 측은 미얀마 군부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미얀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달라는 아웅산수지 고문의 주장도 반박하고 있다. 아웅산수지 고문은 그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제 앰네스티는 아웅산수지 고문의 ‘양심대사상’을 박탈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