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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상정보요금 인상 부당"…항공사들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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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원 "기상정보요금 인상 부당"…항공사들 2심 승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약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했다. 2005년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후 10년 넘게 인상을 억제한 만큼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한 끝에 서울행정법원에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기상청의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용료 인상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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