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유재수 거부로 감찰 못했으니 감찰 무마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 "청와대는 강제 수사 못해"
"불법으로 계속 감찰하라는 건가"
3인 회의 의혹도 부인
"불법으로 계속 감찰하라는 건가"
3인 회의 의혹도 부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12일 KBS에 출연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법적으로 감찰을 못한 것이지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비서관이 참여한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당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쯤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유재수 비위'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유 전 시장의 감찰을 중단하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법원은 각종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청와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법적으로 감찰을 못한 것이지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비서관이 참여한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당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쯤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유재수 비위'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유 전 시장의 감찰을 중단하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법원은 각종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