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수수"…檢,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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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에 자신 명의로 추석선물 대리 발송 요구…자기 저서 강매하기도"
"돈 빌려 아파트 산 뒤 '가격 떨어졌다' 불평해 빚 일부 면제받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A씨는 곧장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물러났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정황이다.
그는 2017년 3월 금융위를 그만둔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연이어 옮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상황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천만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씨에게 불평했고,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없애줬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이 며칠 만에 임차됐고, 보증금과 월세는 B씨가 모두 부담했다.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아 챙겼다.
B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안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그의 친동생 취업도 해결해줬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이후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주겠다.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표창 대상에 B씨를 넣는 것으로 빚을 갚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은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등 이익을 수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연합뉴스
"돈 빌려 아파트 산 뒤 '가격 떨어졌다' 불평해 빚 일부 면제받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A씨는 곧장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물러났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정황이다.
그는 2017년 3월 금융위를 그만둔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연이어 옮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상황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천만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씨에게 불평했고,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없애줬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이 며칠 만에 임차됐고, 보증금과 월세는 B씨가 모두 부담했다.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아 챙겼다.
B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안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그의 친동생 취업도 해결해줬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이후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주겠다.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표창 대상에 B씨를 넣는 것으로 빚을 갚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은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등 이익을 수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