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만7000건…'불금'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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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밤∼토요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발생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진 가운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천109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9건꼴이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110만9천987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숨진 사람은 2천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천391명에 달한다.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4월이 9천365건으로 가장 많고 10월(9천356건), 11월(9천311건), 3월(9천101건), 12월(9천83건)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요일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말을 앞두고 여가를 즐기는 금요일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0시까지 3천433건,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천4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토요일 새벽에도 오전 2∼4시 2천455건, 오전 4∼6시 1천911건, 오전 6∼8시 1천383건이나 발생해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20∼30대가 일으킨 사고는 28.6%로 40∼50대 45.6%보다 훨씬 적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30대가 44.9%로 40∼50대 44.8%와 비슷하다.
젊은 세대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본인이 음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망·중상 등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혈한 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천109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9건꼴이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110만9천987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숨진 사람은 2천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천391명에 달한다.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4월이 9천365건으로 가장 많고 10월(9천356건), 11월(9천311건), 3월(9천101건), 12월(9천83건)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요일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말을 앞두고 여가를 즐기는 금요일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0시까지 3천433건,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천4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토요일 새벽에도 오전 2∼4시 2천455건, 오전 4∼6시 1천911건, 오전 6∼8시 1천383건이나 발생해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20∼30대가 일으킨 사고는 28.6%로 40∼50대 45.6%보다 훨씬 적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30대가 44.9%로 40∼50대 44.8%와 비슷하다.
젊은 세대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본인이 음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망·중상 등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혈한 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