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일 만에 끝난 LGU+ CJ헬로 인수 인가…알뜰폰 지원책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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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그간 알뜰폰 상생 노력 인정"…KT "근본적 경쟁 활성화 안 돼"
SKB-티브로드 합병심사에 관심…합병 기일 한 차례 더 미뤄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양사 M&A가 274일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됐다.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LG유플러스가 무난하게 CJ헬로를 인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성공하고 앞으로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에 성공하면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완료된다.
◇ '1사 1MVNO 원칙' 위배 논란에도 알뜰폰 분리매각 대신 도매대가 인하
SK텔레콤과 KT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CJ헬로가 이통시장 내 점유율은 1.2%(79만명)에 불과하지만,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이어서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대표 사업자가 없어져 알뜰폰 산업이 쇠락한다는 입장을 폈다.
'1사 1MVNO'(하나의 통신사는 하나의 MVNO(알뜰폰) 사업자만 둘 수 있다'는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역시 CJ헬로가 이통사에 편입되면 알뜰폰 시장 경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CJ헬로의 알뜰폰 점유율은 작년 기준 매출액 23.6%로 1위다.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업계 1∼4위 업체가 모두 이통 자회사가 된다.
알뜰폰 이통자회사 점유율은 가입자 기준 현재 42.4%, 매출액 40.4%에서 인수 이후 각 63.0%, 64.0%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분리 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 대신 도매대가 인하 등 행태적 조치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과기부 관계자는 "'1사 1MVNO' 원칙 위배 논란이 있었지만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인수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가 조건으로 먼저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5G 도매대가를 기존 66%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9GB를 기본으로 주는 LG유플러스 5G 요금제는 3만6천300원에 도매 제공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의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면 용량별 3.2∼13%(5∼100TB)까지 선구매에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동전화 다회선 할인, 유무선 상품 결합상품 동등 제공 등 조건을 달았다.
LGU+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 또는 유심 구매 요청 시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 대행을 해주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발표한 알뜰폰 상생방안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9월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12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 구매를 지원하고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정부 정책 철학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T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LGU+, 유료방송시장 2위 등극…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남아
이번 인수로 관심은 남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쏠린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시장 합산 점유율은 상반기 기준 24.72%를 기록,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14.7%)와 티브로드(9.33%)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합산 점유율은 24.03%가 돼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업계 3강 위주로 재편된다.
과기부는 이번 인수 심사에서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양상,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급성장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했다.
8VSB (저가형상품)의 신규 가입·가입 전환 또는 계약연장을 지연·거부·제한하거나 IPTV로 가입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PP 협상 시 별도로 협상하도록 하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매년 수입 규모와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남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도 이를 기준으로 세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 시정조치에서는 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TV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TV 판매망에서 IP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교차판매 금지'가 빠졌지만, 이에 대한 불씨도 남아 있다.
지분 인수 절차와 달리 합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도 필요해 합병에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SK텔레콤은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기일을 당초 2020년 1월에서 3월로 미룬 데 이어 한 달 더 미룬 4월 1일로 연기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가 역대 최장급으로 오래 걸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빠른 시장 재편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년여가 소요됐던 2018년 CJ헬로-하나방송 인수 인가를 제외하면, 그간 2008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 2009년 KT-KTF 합병, 2009년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 등은 모두 60일 내외에 인가가 끝났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진출 가속화, 국내 IPTV 영향력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료방송 시장을 정부가 아직도 규제의 틀 속에서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위한) 위원회 합숙 시작은 불가능하다"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KB-티브로드 합병심사에 관심…합병 기일 한 차례 더 미뤄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양사 M&A가 274일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됐다.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 분리매각'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LG유플러스가 무난하게 CJ헬로를 인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성공하고 앞으로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에 성공하면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완료된다.
◇ '1사 1MVNO 원칙' 위배 논란에도 알뜰폰 분리매각 대신 도매대가 인하
SK텔레콤과 KT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CJ헬로가 이통시장 내 점유율은 1.2%(79만명)에 불과하지만,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는 '독행기업'이어서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대표 사업자가 없어져 알뜰폰 산업이 쇠락한다는 입장을 폈다.
'1사 1MVNO'(하나의 통신사는 하나의 MVNO(알뜰폰) 사업자만 둘 수 있다'는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역시 CJ헬로가 이통사에 편입되면 알뜰폰 시장 경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CJ헬로의 알뜰폰 점유율은 작년 기준 매출액 23.6%로 1위다.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 업계 1∼4위 업체가 모두 이통 자회사가 된다.
알뜰폰 이통자회사 점유율은 가입자 기준 현재 42.4%, 매출액 40.4%에서 인수 이후 각 63.0%, 64.0%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분리 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 대신 도매대가 인하 등 행태적 조치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과기부 관계자는 "'1사 1MVNO' 원칙 위배 논란이 있었지만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인수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가 조건으로 먼저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5G 도매대가를 기존 66%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9GB를 기본으로 주는 LG유플러스 5G 요금제는 3만6천300원에 도매 제공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의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면 용량별 3.2∼13%(5∼100TB)까지 선구매에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동전화 다회선 할인, 유무선 상품 결합상품 동등 제공 등 조건을 달았다.
LGU+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 또는 유심 구매 요청 시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 대행을 해주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발표한 알뜰폰 상생방안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9월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12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 구매를 지원하고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정부 정책 철학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T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LGU+, 유료방송시장 2위 등극…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남아
이번 인수로 관심은 남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쏠린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시장 합산 점유율은 상반기 기준 24.72%를 기록,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14.7%)와 티브로드(9.33%)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합산 점유율은 24.03%가 돼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업계 3강 위주로 재편된다.
과기부는 이번 인수 심사에서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양상,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급성장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했다.
8VSB (저가형상품)의 신규 가입·가입 전환 또는 계약연장을 지연·거부·제한하거나 IPTV로 가입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PP 협상 시 별도로 협상하도록 하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매년 수입 규모와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남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도 이를 기준으로 세부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 시정조치에서는 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TV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TV 판매망에서 IP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교차판매 금지'가 빠졌지만, 이에 대한 불씨도 남아 있다.
지분 인수 절차와 달리 합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도 필요해 합병에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SK텔레콤은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기일을 당초 2020년 1월에서 3월로 미룬 데 이어 한 달 더 미룬 4월 1일로 연기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가 역대 최장급으로 오래 걸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빠른 시장 재편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년여가 소요됐던 2018년 CJ헬로-하나방송 인수 인가를 제외하면, 그간 2008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 2009년 KT-KTF 합병, 2009년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 등은 모두 60일 내외에 인가가 끝났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진출 가속화, 국내 IPTV 영향력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료방송 시장을 정부가 아직도 규제의 틀 속에서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위한) 위원회 합숙 시작은 불가능하다"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