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CJ헬로의 사업 영역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통신 분야와 유료방송 사업 분야, 인터넷 사업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통신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가 조건을 부과했다.

우산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주요 5G·LTE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 요금제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도매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CJ헬로는 KT망을 이용하기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용자를 LG유플러스 망으로 유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도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서 기준점(700점) 이상인 727.44점을 받아 인수가 승인됐다. 단 방송 공익성 확보를 위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상반기 기준)은 24.72%를 기록,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31.31%)에 이어 2위가 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5년 동안 2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CJ헬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CJ헬로는 5년간 6200억원을 투자해 자사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CJ헬로 지역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지역채널 관련 예산도 5년에 걸쳐 190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