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단행본 등 10여 편을 표절해 학회에서 제명된 서울대 교수가 학교에서도 해임됐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박모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징계 사실을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박씨의 징계 시효 기간 내에 두 건의 표절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