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확인' 檢발표 정면반박…"의미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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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감찰 범위·한계내에서 판단해 인사조치 결정"
"수사권 없는 감찰 한계서 사실토대 인사조치한 것…결정권한은 靑에 있어"
'檢 모호한 설명으로 靑책임론 의도적 부각' 판단한 듯…"언론, 추측보도 자제해야"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에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는 또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수사권 없는 감찰 한계서 사실토대 인사조치한 것…결정권한은 靑에 있어"
'檢 모호한 설명으로 靑책임론 의도적 부각' 판단한 듯…"언론, 추측보도 자제해야"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에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는 또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