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장사들이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 감사제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 고려대 교수) 재무보고내부통제연구위원회는 지난 14일 고려대 LG-포스코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내놨다.

발표자로 나선 정남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총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회사 외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양과 질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수와 경력, 근무 연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는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상장사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교수 등 6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 상장사는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가 아니라 ‘검토’로 완화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4%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코스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 올리는 현 시장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73%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한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린다.

미국은 소규모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회계 규제비용이 높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