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재수 비리 알면서 덮었다'는 檢발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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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범위에 한계…결정권은 靑에 있다"
검찰이 제기한 청와대 감찰 직무유기 의혹을 청와대가 정면 반박했다.
지난 13일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비리를 알면서도 이를 덮고 인사 조치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검찰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감찰 범위와 권한에 한계가 있어 비리 의혹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반복한 셈이다. 이는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유 전 시장의 혐의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13일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비리를 알면서도 이를 덮고 인사 조치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검찰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감찰 범위와 권한에 한계가 있어 비리 의혹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반복한 셈이다. 이는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유 전 시장의 혐의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