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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글,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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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 파기… 하 의원 "표현의 자유 보장"
    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글, 명예훼손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다.

    민변은 김기종씨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민변 안에 북변' 등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해당 표현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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