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낮에도 단속해요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12.16 17:17 수정2019.12.17 02:27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유흥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용두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음주운전 집중단속…16일부터 더 신경써야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 2 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계약직에 떠넘기려다 덜미 경찰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무기계약직(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구청 공무원을 붙잡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 3 연말 술자리 조심하세요…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상시단속에 들어간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