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상무는 추가 수사 후 신병처리 결정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이사 기소…82억 '보조금사기' 추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이다.

조 이사는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원래 지난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조 이사를 구속했다.

재청구된 영장까지 기각된 김 상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