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진행 시 '소 취하' 조건 위자료 지급…반발 거셀 듯
의원들에 공동발의 요청…"내일 또는 모레 대표 발의할 방침"
문의장, '1+1+α' 법안 성안…"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공동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각 의원실에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에 대한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의에 필요한 최소 발의자수 10명을 채우면 발의할 것"이라며 "발의자를 모아보고 이르면 17일 또는 18일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이 대표 발의자인 이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때 피해자가 원고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이 법원에서 계속 중일 경우 재단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도록 했다.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강제 동원 피해자로 한정했다.

당초 함께 포함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는 뺐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재정적·민사적 채무 관계에 대한 사항은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 국외 강제동원이 되었던 기간 중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했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의)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악화일로인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정치적·입법적 해법으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 해법을 담은 선제적 입법을 통해 양국이 갈등 현안에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양보·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회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도 완성해 함께 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되, 최대 활동 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구성 후 2년이 지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제동원 생환자나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미 해당 법안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받은 강제동원 희생자 중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 유가족 중 생존한 배우자에는 특별위로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장, '1+1+α' 법안 성안…"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한편 문 의장 측은 의원들을 상대로 발의 참여를 독려중이지만, 재판청구권 포기 등을 둘러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의원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피해자인 한국기업과 국민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점과, 강제가 아닌 자발적 모금 형태여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해도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워낙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이 있고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과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발의에 참여할 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