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12년 구형…"특혜 안돼" vs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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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집행유예 기회 받아…또 기회 주는 건 특혜"
이중근 "평생 일군 회사 잘 정리할 기회 달라"…내년 1월 22일 선고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 측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검찰은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용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천만원, 배임 156억9천만원 등이다.
반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비리'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진다.
/연합뉴스
이중근 "평생 일군 회사 잘 정리할 기회 달라"…내년 1월 22일 선고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 측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검찰은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용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천만원, 배임 156억9천만원 등이다.
반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비리'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