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檢출석…감찰중단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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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출석 이후 닷새만…진술거부권 행사 확인 안 돼
법원, 구속기소된 유재수 재판 절차 다음달 6일 개시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이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재판 절차는 다음달 6일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내년 1월 6일 오후 4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유 전 부시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혐의 입증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 구속기소된 유재수 재판 절차 다음달 6일 개시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이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재판 절차는 다음달 6일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내년 1월 6일 오후 4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유 전 부시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혐의 입증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