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은 주담대 전면 금지"…금융위, 부동산 돈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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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구간별 차등적용, DSR 비율 2021년까지 40%로
"9억 초과 집사거나 2주택일 경우 전세대출 회수"
"9억 초과 집사거나 2주택일 경우 전세대출 회수"
금융당국이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20%로 낮추고,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9억원이 넘는 주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오는 2021년까지 40%로 낮추고,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먼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을 구분해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이 넘을 경우 20%만 적용된다. 가령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0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억에서 2억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DSR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조정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도 시행한다.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 보유할 경우 공적보증과 함께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또 9억원이 넘는 주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오는 2021년까지 40%로 낮추고,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먼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을 구분해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이 넘을 경우 20%만 적용된다. 가령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0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억에서 2억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DSR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조정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도 시행한다.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 보유할 경우 공적보증과 함께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