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계약직에 떠넘기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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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5km 운전
경찰에 적발되자 자리 바꿔
"범행 사실 인정…여죄 수사 중"
경찰에 적발되자 자리 바꿔
"범행 사실 인정…여죄 수사 중"
경찰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무기계약직(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구청 공무원을 붙잡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인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7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 B 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운전석에 있던 A 씨와 자리를 바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자리를 바꿨다.
당시 경찰은 B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그러나 A 씨의 차량을 B 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리를 바꿔주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0.044%, B 씨는 0.07%로 나타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인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7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무직 직원 B 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운전석에 있던 A 씨와 자리를 바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자리를 바꿨다.
당시 경찰은 B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그러나 A 씨의 차량을 B 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변경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리를 바꿔주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0.044%, B 씨는 0.07%로 나타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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