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진흥법은 각종 진흥원 위한 것…감독·감사 늘어나 공무원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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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진흥법이 산업이 아니라 진흥원을 위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에서 무수하게 제정되는 진흥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진흥법이 일종의 준정부기관인 각종 진흥원의 체제 유지를 위해 쓰이는 실정”이라며 “진흥법이 한 번 제정되면 계속 이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진흥원이 막대한 예산을 받으면서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인터넷, 자동차, 기계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중복되는 진흥원이 많다”며 “진흥법을 통해 생긴 권리와 권한들이 수많은 진흥원을 지켜주는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흥법은 공무원들에게도 환영받는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진흥법은 공무원의 권한 증대를 의미한다”며 “진흥법이 증가하는 만큼 감독과 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앞에서는 규제 완화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규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안 회장은 정부가 진흥법을 제정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나 “정부 주도 성장은 못살고 어려웠을 때나 통하던 성공모델로 이제는 시효를 다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산업 진흥은 진흥법 같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해라’ 식은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진흥법의 ‘인증제’같이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하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여파가 발생할 때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박수쳐 주는 정도여야 한다”며 “민간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에서 정부의 역할은 끝”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에서 무수하게 제정되는 진흥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진흥법이 일종의 준정부기관인 각종 진흥원의 체제 유지를 위해 쓰이는 실정”이라며 “진흥법이 한 번 제정되면 계속 이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진흥원이 막대한 예산을 받으면서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인터넷, 자동차, 기계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중복되는 진흥원이 많다”며 “진흥법을 통해 생긴 권리와 권한들이 수많은 진흥원을 지켜주는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흥법은 공무원들에게도 환영받는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진흥법은 공무원의 권한 증대를 의미한다”며 “진흥법이 증가하는 만큼 감독과 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앞에서는 규제 완화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규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안 회장은 정부가 진흥법을 제정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나 “정부 주도 성장은 못살고 어려웠을 때나 통하던 성공모델로 이제는 시효를 다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산업 진흥은 진흥법 같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해라’ 식은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진흥법의 ‘인증제’같이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하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여파가 발생할 때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박수쳐 주는 정도여야 한다”며 “민간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에서 정부의 역할은 끝”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