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이 나서서 의혹보도 옹호, 이상한 일…수사로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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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 주장' 檢 반박에 재반박…"靑은 수사 아닌 의혹보도가 사실 아니라 한 것"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 보도해달라" 청와대는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 대해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날 이를 두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가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 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언론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며 "당연한 얘기이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역시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부탁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청와대 발표에 검찰이 반박했는데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청와대의 입장에 반박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를 두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감찰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 보도해달라" 청와대는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 대해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날 이를 두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가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 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언론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며 "당연한 얘기이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역시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부탁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청와대 발표에 검찰이 반박했는데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청와대의 입장에 반박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를 두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감찰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