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16일부터 더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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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교통안전 특별기간'…이동식 단속도 펼쳐
'교통안전 특별기간'…이동식 단속도 펼쳐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펼친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는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적이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또,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31일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펼친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는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적이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또,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