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모씨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에 추가했다. 또한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