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특히 수도권 내에 2가구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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