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억 넘는 집 '보유세 폭탄'…공시가격 끌어올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루 만에 또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고가주택 중심으로 시세 수준 인상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고가주택 중심으로 시세 수준 인상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른다. 정부가 시세반영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해서다. 그동안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시세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올해 시세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시세에다 현실화율 등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엔 시세에 따라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비율이 높다.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80% 이내, 15억~30억 주택은 75%를 반영한다. 9억~15억원의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70%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평균 68.1%다.
다만 가격대별 상한을 둬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9억~15억 주택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 주택은 10%포인트, 30억 이상 주택은 12%포인트가 상한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현실화율을 높인다. 시세 반영비율이 55% 미만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0%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상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 주택은 최대 6%포인트, 15억 이상 주택은 8%포인트다.
현실화율이 64.8% 수준인 토지의 경우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이같이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을 때 내년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69.1%,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대비 각각 1.0%포인트와 0.6%포인트, 0.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그간 지적됐던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도 나왔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변동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막고,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산정 절차를 객관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엔 단계별 검증책임과 오류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로드맵의 내용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올해 시세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시세에다 현실화율 등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엔 시세에 따라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 반영비율이 높다. 30억 이상 공동주택은 80% 이내, 15억~30억 주택은 75%를 반영한다. 9억~15억원의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를 70%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평균 68.1%다.
다만 가격대별 상한을 둬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9억~15억 주택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 주택은 10%포인트, 30억 이상 주택은 12%포인트가 상한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현실화율을 높인다. 시세 반영비율이 55% 미만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0%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상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 주택은 최대 6%포인트, 15억 이상 주택은 8%포인트다.
현실화율이 64.8% 수준인 토지의 경우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이같이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을 때 내년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69.1%,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대비 각각 1.0%포인트와 0.6%포인트, 0.7%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그간 지적됐던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도 나왔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변동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막고,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산정 절차를 객관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엔 단계별 검증책임과 오류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로드맵의 내용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