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은 '사체은닉·증거인멸' 적용

경찰은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 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A 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 모(8)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경찰관 정식 입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