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