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가치 증대를 위해 컨설팅, 보증, 기업공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세물납이란 납세자가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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