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 다시 편성…전 여친 母 "내 딸 무죄"
한 차례 방송이 무산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다시 편성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오는 21일 방송할 김성재 편 예고 편을 내보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편 방송을 하려 했으나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법원 판단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담당 PD는 "방송 포기 안한다"는 짧은 글로 다시 방송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오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송 재 편성에 대해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김 씨가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해당 동물마취제를 구입한 뒤 이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김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