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패스트트랙 수정안 원천차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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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중등록제' 제안은 후안무치의 끝판왕"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가 일명 '패스트트랙 야합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 원내대표 외에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데 대해 "꼼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석패율제 폐지 주장에 대해 "기생정당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대거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 원내대표가 일명 '패스트트랙 야합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 원내대표 외에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데 대해 "꼼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석패율제 폐지 주장에 대해 "기생정당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대거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