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총선 레이스’…깜깜이 선거룰에 후보 등록창구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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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첫날
선거구 획정 안돼 연기하기도
배재정·황인성·배현진 등 등록
선거구 획정 안돼 연기하기도
배재정·황인성·배현진 등 등록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120일간의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일 첫날인 17일에도 여야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가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면서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시름은 커져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내년 총선에 나가는 원외 후보자 154명이 현행 선거구(253개)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등록 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있긴 해도 후보 등록을 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출마 지역이 포함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구 활동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예비자 후보 등록 마감 시한(내년 3월 25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등록 첫날 각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한 편이었다. 서울 지역의 한 원외 후보자는 “선거구(경기장)와 선거제(룰)가 모두 확정되지 않아 원외 후보자들이 이름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 동남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등 변수가 많아 등록을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남구 일부가 동구와 통합된 뒤 동남갑과 동남을로 나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시까지 자신의 집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하는 후보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관료·정치인들은 이날 대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을 물려받은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 지역위원장과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천·하동·남해),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목포) 등이 도전장을 냈다. 야당에선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서울 송파을)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내년 총선에 나가는 원외 후보자 154명이 현행 선거구(253개)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등록 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있긴 해도 후보 등록을 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출마 지역이 포함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구 활동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예비자 후보 등록 마감 시한(내년 3월 25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등록 첫날 각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한 편이었다. 서울 지역의 한 원외 후보자는 “선거구(경기장)와 선거제(룰)가 모두 확정되지 않아 원외 후보자들이 이름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 동남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등 변수가 많아 등록을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남구 일부가 동구와 통합된 뒤 동남갑과 동남을로 나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시까지 자신의 집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하는 후보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관료·정치인들은 이날 대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을 물려받은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 지역위원장과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천·하동·남해),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목포) 등이 도전장을 냈다. 야당에선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서울 송파을)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